회사에서 일할 때나 써보던 전자소송을 사적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임대차계약 체결할 당시 1시간 넘게 지각했던 임대인은 (역시 첫 느낌이 구리면 일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이 매도될 때까지 보증금을 줄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가로 내놓음)
금리가 2배 가량 오른 현 상황에서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유지하면서까지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고 이사가기로 결정하였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직접 업무시간에 법원에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1. 관련 개념 및 법령
1. 임차권등기명령(계약종료 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제5항).
2.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제1항).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때까지 절대 주민등록을 전출해서는 안 된다.
3. 사전 준비
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 관련)
-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제1항)
②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이용
③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 이용
④ 필요서류 구비
- 건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 내용증명 발송 우편
4.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①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를 이용하여 납부한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한다.

- 인적사항, 물건정보, 과세정보를 입력 후 신고 및 납부한다.

- 납부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납세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전자소송 접수 시 입력해야 한다.

②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납부한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전자납부-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한다.

- 집행법원 제출용 클릭 후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수수료는 3,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 결제하고 나면 이렇게 납부번호가 나온다.

납부할 건 다 했으므로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③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하기
-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민사 서류로 들어가 준다.

- 민사 신청을 클릭하면 자주 찾는 메뉴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있다.

- 대리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 작성을 클릭해준다.

- 집행대상 목적물수 및 등록면허세 입력
시도코드를 선택하면 아래 등록세납부번호 입력창이 활성화되어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아까 위택스에서 납부 후 나왔던 등록세납부번호를 입력 후 납부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된다.
입력 후 저장 해준다.

-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등기촉탁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후 나왔던 납부번호를 입력, 납부확인을 누른다.
입력 후 저장 해준다.

- 당사자 입력(원고 및 피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준다.
신청인 = 나,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해서 접수하는 것이므로 내 정보 가져오기 하면 불러와진다.
입력 후 저장한다.
피신청인도 마찬가지로 입력 후 저장해준다.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
아래와 같이 입력해주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 목적물 입력
목적물 입력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전자로 발급하여 활용하면 된다.
전자발급하기에서 물건지 입력 후 결제하면 아래와 같이 전자소송 회원 ID를 입력하여 전송할 수 있다.


- 전자소송 아이디를 입력하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조회 후 자동 입력가능하다.

- 다음은 서류 첨부 단계이다.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해준다.
나는 소명서류로 내용증명 우편물과 배달증명을 첨부해주었다.

- 첨부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등록해주었는데
앞 단계에서 목적물 입력 시 등기부등본을 전자발급하여 입력했다면 자동으로 첨부되어 있다.

- 다음을 눌러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뒤 소송비용을 납부한다.

- 소송비용 납부 후 문서제출, 전자서명까지 완료하면 신청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제 이사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겠다..
5. 진행 경과 (2023. 6. 13. 추가)
나의 사건 검색을 뺀질나게 조회해본 결과 6월 9일에 등기국에 도달된 후 12일에 기입 완료 되었다.

기입된 거 확인하자마자 다음주에 이사나갈 거니 돈 달라고 연락했더니 '죄송할 따름이죠' 이런다.
돈 줄 생각이 아예 없는 듯하다.
본때를 보여 주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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