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단계에서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완료했다.
전자소송으로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1)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회사에서 일할 때나 써보던 전자소송을 사적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임대차계약 체결할 당시 1시간 넘게 지각했던 임대인은 (역시 첫 느낌이 구리면 일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임대차기간
manggonim.tistory.com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고 난 후 살고 있던 집을 명도(퇴거)하였다.
그래도 안 주니깐.. 이제 소송할 수 밖에..
임대인이 중간중간 계속 나에게 연락하며 자기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전세금만 반환 받으신다면 매매가를 전세가와 가까이 낮추겠단다..;;
응 그거 아니야~
명도한 익일부터는 임대보증금의 연 5%, (「민법」 제379조)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소장 부본 도달일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이전 집과 현재 이사한 집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기에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 전자소송 소장 접수하기
-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다.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소장으로 들어간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① 사건정보 작성
-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사건은 '보증금반환'으로 선택하고 청구구분은 재산권상청구로 선택,
소가는 돌려 받을 임대보증금 금액을 기입한다.
- 관할 법원을 선택해준다. 관할 법원을 잘 모르겠는 경우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여 찾을 수 있다.
② 당사자 정보 작성
- 원고와 피고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해준다.
③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력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입력해준다.
④ 입증서류 등록
- 입증서류 파일을 첨부해준다.
1) 등기부등본
2) 임대차계약서
3) 내용증명 발송 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면 된다.
⑤ 작성문서 확인
- 정보를 제대로 기입하였는지, 청구취지와 원인을 잘 작성하였는지, 누락된 첨부물은 없는지 잘 확인해본다.
⑥ 소송비용 납부
- 납부 정보를 입력한다.
전자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할인된다. 접수한 원고는 전자송달되기때문에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2 가격이다.
보증금이 2억이라 금액이 꽤 크다..ㅜㅜ 하지만 피고한테 다 받아낼 거니깐..
⑦ 문서제출
- 소송비를 납부하였으면 전자서명을 통해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⑧ 제출 완료
- 전자서명하고 발급된 가상계좌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입금하면 소장 제출이 끝난다.
소장 작성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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