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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자소송으로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2)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접수하기

by 맹고님 2023. 9. 21.

이전 단계에서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완료했다.

 

 

전자소송으로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1)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회사에서 일할 때나 써보던 전자소송을 사적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임대차계약 체결할 당시 1시간 넘게 지각했던 임대인은 (역시 첫 느낌이 구리면 일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임대차기간

manggonim.tistory.com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고 난 후 살고 있던 집을 명도(퇴거)하였다.

 

그래도 안 주니깐.. 이제 소송할 수 밖에..

 

임대인이 중간중간 계속 나에게 연락하며 자기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전세금만 반환 받으신다면 매매가를 전세가와 가까이 낮추겠단다..;;

 

응 그거 아니야~

 

명도한 익일부터는 임대보증금의 연 5%, (민법379조)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소장 부본 도달일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이전 집과 현재 이사한 집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기에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 전자소송 소장 접수하기

-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다.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소장으로 들어간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사건정보 작성

-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사건은 '보증금반환'으로 선택하고 청구구분은 재산권상청구로 선택,

소가는 돌려 받을 임대보증금 금액을 기입한다.

- 관할 법원을 선택해준다. 관할 법원을 잘 모르겠는 경우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여 찾을 수 있다.

 

② 당사자 정보 작성

- 원고와 피고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해준다.

 

③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력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입력해준다.

 

④ 입증서류 등록

- 입증서류 파일을 첨부해준다.

 1) 등기부등본

 2) 임대차계약서

 3) 내용증명 발송 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면 된다.

 

⑤ 작성문서 확인

- 정보를 제대로 기입하였는지, 청구취지와 원인을 잘 작성하였는지, 누락된 첨부물은 없는지 잘 확인해본다.

 

⑥ 소송비용 납부

- 납부 정보를 입력한다.

전자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할인된다. 접수한 원고는 전자송달되기때문에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2 가격이다.

보증금이 2억이라 금액이 꽤 크다..ㅜㅜ 하지만 피고한테 다 받아낼 거니깐..

 

⑦ 문서제출

- 소송비를 납부하였으면 전자서명을 통해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⑧ 제출 완료

- 전자서명하고 발급된 가상계좌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입금하면 소장 제출이 끝난다.

 

소장 작성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주세요.